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제조·가공업체인 ‘주식회사 금동이(인천 부평구 소재)’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(Pyropia haitanensis)*을 원료로 사용해 ‘김가루(식품유형 : 조미김)’를 제조․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.
-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
-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.
(1)주식회사 금동이 – 솔솔솔 김가루 (조미김)
가루김까루 (조미김)
(2)유한회사 동이식품 – 해미락 김가루 (조미김)
(3)광천다솔김 – 김가루 (조미김)
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.